59㎡ 이하 소형아파트 급증|MZ의 선택인가 강요된 현실인가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깨끗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전세사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대부분이 놓치는 “0시의 함정”을 모르면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1단계: 매물 확인 | 2단계: 계약 당일 | 3단계: 잔금 후 |
|---|---|---|
|
• 시세 파악: 네이버 부동산 외 '국토부 실거래가' 필수 확인 • 전세가율: 아파트 70%, 빌라 60% 이하 권장 |
• 당일 등기부: 잔금 입금 직전 '발급' 시간 확인 • 특약 추가: 대항력 발생 전 담보 설정 금지 |
•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당일 즉시 처리 • 보증보험: HUG/HF 가입 가능 여부 최종 확인 |
Q. 전세가율이 80%인데 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파트라면 몰라도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은 80%도 위험합니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깡통전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시세 대비 전세가가 낮은 집을 찾거나,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세요.
Q.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무조건 안심인가요?
아니요. 집주인의 체납 세금(국세, 지방세)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 당일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소유자가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책임도 승계되지만,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에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 계약하고 나서 가입해도 되나요?
많은 분이 놓치시는데, 모든 집이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이거나 전세가율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계약 전 중개사에게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고, 특약에 "임대인 혹은 목적물의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를 넣으세요.
Q. '신탁'이라는 단어가 등기부에 보이는데 이건 뭔가요?
절대 주의하세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집의 주인(관리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서' 없이 집주인과만 계약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 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초보자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디그이슈(DigIssue)
© 2026 디그이슈(DigIssue). All rights reserved.
댓글
댓글 쓰기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단, 광고성 댓글 및 비방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